안마바우처

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란? (안마바우처란?)

광명시에서 시행하는 사업으로 국가공인자격을 갖춘 시각장애인 안마사의 시술을 통해 노인성질환자 및 장애인 증상 개선을 위한 서비스를 제공하는 사업입니다.

서비스대상

  • 1주민등록상 광명시 거주자
       (바우처를 받으시는 중 주소지를 광명시 외 지역으로 변경할 경우 바우처가 소멸됩니다.)
  • 2소득 : 전국가구 월평균 기준중위소득 140%이하 또는 기초연금수급자
  • 3연령 : 근골격계, 신경계, 순환계 질환이 있는 만 60세 이상의 노인 및 국가유공자, 지체 및 뇌병변 질환이 있는 장애인 (장애인은 연령제한 없음)

서비스내용

  • 1월 4회(회당 1시간) 12개월 동안 질환의 증상개선을 위한 안마, 마사지, 지압 등 수기요법 및 기타 자극요법
  • 2월168천원
     - 정부지원금액 : 151,200원
     - 본인부담금액 : 16,800원

제출서류

  • 1의사진단서, 소견서, 처방전, 진료확인서 중 제출 (장애인은 제출필요X)
    (6개월 이내 발급, 질병분류코드 G,M,I, 및 R81, E10~15)
  • 2신청인 신분증
  • 3신청서 (각 동 행정복지센터 비치)
  • 4서비스 대상자가 등재된 건강보험증
      ※ 행복e음 등으로 부양관계 및 소득재산 상태가 확인되지 않거나, 소득재산에 대한 이의를 제기하여 이를 확인하기 위한 서류(건강보험료 영수증이나 납부확인서, 휴직증명서 등)

신청방법

  • 1제출서류를 지참하여 거주지 동주민센터로 신청하시면 됩니다.

문의처

  • 1광명시청 장애인복지과 (02-2680-2739)
  • 2각 주소지 동 행정복지센터